2025 서울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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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-지원 대상: 원인불명 난임 진단을 받은 45세 이하(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 여성과 남성 배우자(연령 제한 없음) 부부(사실혼 포함) 중 한 명 이상이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 -지원 내용 및 치료 기간: 최소 1개월 이상, 최대 3개월 이내의 한약(첩약) 치료비 90% 지원(1인 최대 120만원)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: 100% 전액 지원 -지원 횟수: 1인 생애 최대 2회(연 1회 지원 가능) *이전과 달리 올해부터는 최소 1개월 한의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 양방 난임 시술(인공수정, 시험관 시술 등)이 가능하며, 만약 실패 시 남은 한의 치료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*보건소 당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가급적 빨리 문의하시고 신청하세요. *거주지 보건소에서 '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결정 통지서'를 받으신 후 움여성한의원에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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